혼자사는 미혼청년이라면
매월 20일,
월 35만원 입금👇🏻
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독립한 20대 미혼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!
📅
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
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따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.
1. 지원 대상
• 만 19세 ~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
•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중
• 중위소득 45% 이하인 가구
•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+ 전입신고 완료
2. 지원 내용
•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
•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•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📋 제출서류
•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
• 임차가구 증빙 서류
•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
•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
• 통장사본